HOME 고객센터 공지사항
2020. 9/1부터 시행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일부개정령안]이 7/27 발표되었으며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문을 공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피해범위 산정기준,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 등이 자세하게 나와있네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9/1부터 시행하려나 봅니다.
피해규모가 엄청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포항까지 현지조사를 가야하는지 고민되네요.. ㅎ
목록
보험사 손해사정 공시 추진…"눈 가리고 아웅"
테스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