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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의의

  •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피해자 과실이 손해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형평분담을 위해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측 과실을 참작하는 것.

유사개념과의 비교

  • 과실상계 피해자측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에서 상계
  • 동승자감액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일정한 관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에서 감액
  • 손익상계 피해자가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동일한 원인에 의해이익을 얻은 경우 손해배상금에서 공제.

※적용순서 :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나 동승자감액을 한 후에 손익상계를 마지막에 한다.

평가

  • 절대설 피해자의 과실만을 단독으로 평가하여 정하고 가해자의 과실은 참고만하고 불가 항력적 요소는
    가해자가 부담한다는 설로 차대인 사고시 적용한다.
  • 상대설 가해자의 과실정도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대비하여 과실율을 정한다는 설로 차대차 사고시 적용한다.

피해자측 과실

  • 의의 과실상계의 제도적 의의가 공평분담의 이념에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하더라도 실질적 피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자의과 실을 피해자의 과실과 동일시하여 손해액 산정시 이를 참작한다.
  • 피해자측 과실의 유형
    • 보호감독 의무자의 과실 : 경제적 귀속주체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부모는 포함되나 계약에 의한 보호감독의무를 지는 자
      (유치원보모, 학교선생 등)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 피용자의 과실 :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책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한다.
    • 가족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 : 경제적 귀속주체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배우자는 포함되나 그 외 가족관계는
      경제적 귀속주체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파악한다.

종합보험에서의 과실적용

  • 과실상계방법
    • 장례비를 제외한 전손해에서 과실상계 한다.
    • 과실상계로 보상금 합계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할 경우 치료관계비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전액 지급한다.
    • 사망사고인 경우 과실상계 하더라도 최저보험금 1500만원 지급한다.
    • 쌍방과실인 경우 교차액임을 먼저 적용한다.
  • 과실의 적용순위
    • 과실상계의 별도적용기준 또는 동승자 유형별 감액기준표 적용
    • 해당도표 적용하고 해당도표 없을 시에는 유사도표를 적용
    • 기존판결례 참작
    • 소송시 확정판결에 의함

차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 가 · 감산요소

※ 보행자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서 유모차,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사용하는 자, 도로위의 작업자, 도로위의 유희자, 도로위에 서있는자, 앉거나 누워있는 자,
손수례, 2륜차, 자전거 끌고가는 자.

  • 1) 가산요소
    • 야간 : 대부분 차량들이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는 시각으로 일몰, 일출 시간을 말한다.
      • 가산 : 전조등을 켠 경우 [단. 가로등 조명등으로 보행자 발견이용이한 경우 가산하지 않는다.]
      • 감산 : 전조등을 켜지 않은 경우
    • 간선도로 : 차도폭이 14m이상이거나 왕복 4차선 이상이며 교통량이 많은 도로
    • 차앞 차뒤횡단 : 운전자가 잘 보이지 않는 골목길등에서 급돌출 [단.횡단보도 횡단, 신호 기, 경찰공무원 신호에 따르는 행위는 예외]
    • 정지, 후퇴, 사행(蛇行) : 보행자가 횡단 중 갑자기 멈추어 서는 경우(정지), 다시 돌아서서 출발점으로 돌아가거나 뒷걸음질 하는 경우(후퇴),
      차도를 갈지자로 걸어가거나 또는 어슬렁거리는 경우(사행)에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한다.
    • 횡단규제표시 : 횡단금지 표지, 가드레일, 펜스 등 횡단이 금지된 장소 횡단시
    • 교차로 사각횡단 : 최단거리로 횡단하지 않고 대각선 횡단
  • 2) 감산요소
    • 야간 : 보행자 통행과 횡단이 빈번한 장소, 공장이나 관청가라도 보행자가 많은 출 퇴근 시간에는 감산적용 한다.
    • 어린이, 노인 : 사회생활 상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행위능력이 낮은 자로 어린이는 사고일 현재 만 12세 이하, 노인은 만 65세 이상의 자
    • 집단횡단 : 2인 이상 동시횡단 단, 보행자가 다른 1인을 안거나 업은 채 횡단은 아님
    • 보도, 차도 구분없음
    • 차의 현저한 과실.중과실
      • 차의 현저한 과실
      • 한눈팔기 등 현저한 전방주시 태만
      •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미달 운전
      • 10-20KM 미만의 제한 속도 위반
      •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 의 현저한 부적절 등
      • 차의 중과실
      • 졸음운전
      •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초과운전
      • 20KM 이상 제한속도 위 반
      • 무면허 운전
      • 마약등의 약물운전

차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 가 · 감산요소

  • 야간, 간선도로, 주택상점가, 현저한과실, 중과실
  • 대형차
  • 명확한 선진입
  • 서행 또는 감속불이행
  • 급좌(우)회전, 기좌회전, 좌회전 금지위반
  • 소좌회전, 대좌회전
  • 진로변경 금지 장소
  • 전용차로 위반
  •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또는 지연
  • 미리 내밀고 대기
  • 교차로 정체중 진입
  • 회전위험, 금지장소
  • 차의 현저한 과실, 중과실

별도적용기준의 정의

  • 본 기준은 교통사고의 각종 유형에 우선해서 적용할 기준을 의미한다. 이는 물적피해사고와 달리 인적피해사고에서 과실을 정함에 있어 사고가 빈발하지만 해당 사고의 행위 또는 상황을 정형화된 도표로 표현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나, 기본과실비율로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 등에 우선 또는 별도적용 할 기준으로 유사 판결례를 참고하여 정한 것이다.

별도적용기준 유형

별도적용기준 유형
분류 번호 세부유형 과실상계율(%)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1
  • 보호자의 자녀(6세미만) 감호태만
  • 가. 간선도로
  • 나. 일반도로
20~40
10~30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2 차량 밑에서 놀거나 잠자는 행위 20~40
3
  • 차도에서 백시를 잡는 행위
  • 가. 음주상태
  • 나. 기타
30~50
10~30
4 출발 후 갑자기 뛰어내리거나 뛰어오름 60~80
5
  • 달리는 차에 매달리어 가다가 추락
  • 가. 화물차
  • 나. 버스
40~60
10~20
운전사 / 승객
주의사항
6
  • 적재함에 탑승 행위
  • 가. 화물차
  • 나. 경운기
20~40
10~20
7 정원초과(승용, 승합, 화물, 이륜차 포함) 10~20
8 좌석 안전띠 미착용 10~20
9 이륜차 참승자 안전모 미착용 10~20
10 차내에 서있다가 넘어진 사고 10~20

적용원칙

  • 별도적용기준 유형의 1~5까지는 별도적용표를 적용하여 과실비용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번호 6~10은 별도적용기준을 적용한 후, 해당 과실도표 또는 기타의 과실비율을 봐완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 최저 및 최고비율의 중간수치를 기본과실로 하되, 기본과실로써 중간수치라 함은 아래의 예와 같다.
    예) 과실상계율이 10%~30%인 경우 중간수치는 20%를 적용하며, 10%~20%인 경우 10%를 적용한다.

세부적용의 예

  • 보호자의 자녀감호 태만
    도로에서 유아를 놀게 하거나 통행하게 하는 보호자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1조 제1항의 위 반이 된다.
    사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유아는 사고 위험의 인식이나 자기보호 능력이 불충분 한 자이므로 그 보호자는 사고 발생시 민법 제755조의 감호태만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 임을 진다. 사고당시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II.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의 해당 도표를 적용한다.
    유아가 도로에서 차량 밑에 들어가 놀던 중 또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발생한 사고 등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도로변에서 놀거나 서있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보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보호자에게 보다 큰 과실을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의 보호자는 신분상의 보호감독의무자로서의 친권자, 후견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고, 비신분상의 보호감독의무자로서 친권자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보조하는 가사사용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차량 밑에서 놀거나 잠자는 행위
    사고장소, 도로여건, 주취여부, 사고시각 등을 종합하여 과실 비율을 인정한다. 도로가 아닌 장소 및 보·차도 구분이 없는 장소 등에서 차량 밑에서 놀던 중 사고에는 최저치를 적용하고, 차량 밑에서 잠자는 행위에는 최고치를 적용한다.
  •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행위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다 만, 보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상에서 택시를 잡는 행위는 도로의 가장자리에서만 가능하다. 보행자의 과실은 야간,음주, 간선도로, 차도로의 진입거리가 긴 경우, 잘 보이지 않는 옷의 색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하며, 운전자의 사고 회피 여지 등 중과실이 있는 경우 감산한다.
  •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 출발 후 갑자기 뛰어내림
    버스 등 승합차의 탑승자가 임의로 차에서 뛰어내리는 경우(뛰어 오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버스 이외의 차량에서도 주행 중인 차내에서 탑승자가 임의로 뛰어내리는 경우 그 경 | 위에 따라 과실비율을 인정한다. 차내에서 탑승자가 갑자기 뛰어내리거나 뛰어 오르다 일어난 사고의 경우 피해자인 탑승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행위로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될 수 있는 사고이고 운전자의 예견 가능성이 적으므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60~80%로 적용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운전자가 탑승자가 뛰어 내리거나 뛰어 오르려는 것을 알고도 이 를 제지 또는 차량을 정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 달리는 차에 매달리어 가다가 추락
    차에 매달리는 행위를 운전자가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최저치를 적용하고 후사경 등으로 볼 수 없는 사각지역에 매달린 경우에는 최고치를 적용한다.
  •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 적재함 탑승행위
    화물차나 경운기의 적재함은 화물의 적재 및 운송을 위한 자동차의 구조장치로서 적재함에 사 람을 탑승시킨 후 운행하는 것은 사고발생 빈도나 위험의 심도를 매우 높게 하므로 과실을 적 용한다. 여기서 탑승차량은 피보험차량 이외의 타차도 포함되며, 타차의 고유과실이 없는 경 우에도 피해자의 적재함 탑승과실을 적용한다. 피보험차량의 적재함 탑승 피해자로서 동승자 감액대상인 경우 양쪽의 과실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 정원초과(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포함)
    이륜차를 포함하여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초과한 경우 피해차량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정원 을 초과한 피해차량의 탑승 피해자에게 이 기준의 과실을 적용한다.
  •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 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 2.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 좌석안전띠의 미착용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좌석안전띠의 미착용이 사고발생 또는 손해확대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과실상계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운전자는 주행하는 도로의 성격과 무관하게 모든 좌석의 등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가산요소로 한다. 좌석안전띠 미착용 과실은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적용되며 시내 및 시외도로를 불문한다. 고속도로 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이거나, 안전띠를 매지 않아서 차량 밖으로 튀어나가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과실을 좀 더 가중할 수 있다. 안전띠 미착용의 과실은 차량에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시내버스와 같이 좌석에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그 외 유아보 호용 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용 택시 등에 승차한 유아에게는 좌석안전띠 미착용 과 실을 적용할 수 없다.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의 도로를 운행하는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에 대하여는 안전띠의 착용이 법규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릇 안전띠의 착용은 불의의 사고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위 고속도로 등의 외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 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안전띠를 착용하였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띠 미착용의 점은 그 사고장소가 시내인지 또는 시외인지 등을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

  • 이륜차 탑승인의 안전모 미착용
    이륜차 운전자 및 승차자의 안전모 미착용은 이륜차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 위반 으로써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상계 할 수 있다. 또한 위 조항에 따라 이륜차의 운전자에게는 승차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주의를 환기할 의무가 있 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자의 가산요소로 한다.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과실은 아래의 제3편 제3장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차대오토바이) 에서의 운전자의 고유과실과 합 산하여 적용한다. 두개골 손상이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안전모 미착용과 손 해확대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고에는 최고치를 적용한다.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차내에 서 있다가 넘어진 사고
    버스나 승합차 등이 급정거 등을 하는 경우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는 등 탑승자가 자기의 안 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태만히 하여 차내에 넘어진 경우에 한하여 과실상계 한다. 여기서 차내란 자차 및 타차 모두를 말한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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