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손해사정자료 과실비율
※적용순서 :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나 동승자감액을 한 후에 손익상계를 마지막에 한다.
※ 보행자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서 유모차,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사용하는 자, 도로위의 작업자, 도로위의 유희자, 도로위에 서있는자, 앉거나 누워있는 자,
손수례, 2륜차, 자전거 끌고가는 자.
분류 | 번호 | 세부유형 | 과실상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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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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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10~30 |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 2 | 차량 밑에서 놀거나 잠자는 행위 | 20~4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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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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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출발 후 갑자기 뛰어내리거나 뛰어오름 | 60~80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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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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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 / 승객 주의사항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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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10~20 |
7 | 정원초과(승용, 승합, 화물, 이륜차 포함) | 10~20 | |
8 | 좌석 안전띠 미착용 | 10~20 | |
9 | 이륜차 참승자 안전모 미착용 | 10~20 | |
10 | 차내에 서있다가 넘어진 사고 | 10~20 |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 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의 도로를 운행하는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에 대하여는 안전띠의 착용이 법규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릇 안전띠의 착용은 불의의 사고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위 고속도로 등의 외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 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안전띠를 착용하였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띠 미착용의 점은 그 사고장소가 시내인지 또는 시외인지 등을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