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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판례] 보험가입시 직업과 사고발생시 직업이 다른 경우 고지, 통지의무위반여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7.29 (12:21:17) 조회수 221
첨부파일

 

https://www.mk.co.kr/news/economy/11072531(2024. 7. 21.자 기사내용)

 

 

 

보험가입시 직업을 제대로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지만 제척기간경과(계약일로부터 3)되어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없으며 또한, 통지의무위반으로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24219766)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고지의무나 통지의무를 두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그 위반 사실을 알았다면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며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고지의무위반인 경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또는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해지할 수 있고 통지의무위반인 경우는 위반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이내 해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가입당시 직업과 사고발생후 직업이 다른 경우, 상법상 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알고 해지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인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사고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 할 수는 없어도 통지의무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금번 대법원 판결이 명확하게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해지할 수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항이 보험계약할 때만 발생하는 것이고, 통지의무는 계약당시는 없었고 보험계약 유지 중에 새롭게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존재한다고 했으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기간제한 없이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측이 너무 불안한 지위에 있게 되며 고지의무위반과 통지의무위반 의 중복제재는 부당하며 보험가입자에게는 너무 지나친 의무라고 판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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