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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판례] 장해연금에서 피해자과실있는 경우 공단부담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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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7.29 (12:22:22) | 조회수 | 134 |
첨부파일 |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92627 (2024. 6. 20.기사 내용)
피해자과실이 있는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한 공단이 가해자(보험회사)에게 구상 청구하는 경우 기존판결은 피해자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구상받을 수 있었으나 금번 판결은 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피해자의 과실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회수할 수 있다는 판결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더 많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고 공단은 전액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재정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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